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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0.2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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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공동사업은 여러사람이 한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동업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의 형태를 말한다. 개인과 개인이동업계약에 의해 사업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해 사업을 하는 형태도 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되는 세무문제 중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강병섭(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에는 보통 부동산, 기계장치, 상품 등의 자산이 많다.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과 세자로 등록된 A라는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 생산한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해 새로이 B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는 경우, 기계장치의 현물출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계장치의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한편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해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시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 작성이나 동업계약서 작성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을 현물출자시기로 본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하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자. 만약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미분양에 대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다고 해보자.

그런 과정에서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A와 B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B의 부동산지분을 C에게 양도하고 A와 C가 계속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변동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도 발생되지 않는다.

상가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4인의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등기된 상가에 대해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층별, 호수별로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해 공동사업에서 각각의 구성원의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해당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다른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지분의 상속 또는 증여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구성원간의 내부적인 변동으로 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한편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등기를 했으나 분할등기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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