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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억 리베이트 혐의'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30억 리베이트 혐의'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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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3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3억7431만7549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부사장은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촌형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주장하면서 공소시효를 다투고 있다"며 "하지만 이 부사장이 최소 2011년 1월말에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반환했다"며 "기간이 길어 배임수재 금액이 많지만 이 부사장이 한꺼번에 리베이트를 요구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등 사건으로 인해 다스 임직원들이 퇴사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친인 이상은 회장이 연로해 이 부사장이 현재 다스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영정상화가 되면 직원들과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검찰과 국세청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갈 때 힘든 길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매일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욕심도 생기게 됐다"며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거의 1년간 잠을 잘 수 없었고 감옥 같은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다스 직원들에게 집안의 빚을 갚느라 최선을 다하는 시기를 맡아 힘을 내고 있다"며 "앞으로 누구의 조카, 회장의 아들 아니라 제 이름 찾고, 다시 한번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사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107회에 걸쳐 26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의 통근버스업체 대표로부터 '게약을 체결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25회에 걸쳐 567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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