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8:00 (목)
 실시간뉴스
독감예방접종 초등학생까지 무료..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육아 정책들
독감예방접종 초등학생까지 무료..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육아 정책들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8.10.27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는 한 가정의 축복이자 행복이다. 그러나 분유값에 기저귀값, 어린이집 등원비는 물론 병원비 등까지 경제적 부담이 커 안타까울 때가 잦다. 이 때문에 출산율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 이에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게 주는 혜택을 나날이 늘리고 있다. 특히 워킹 맘이라면 주목! 이제는 모르면 손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육아 정책들을 정리해보았다.

열심히 육아한 당신~
각종 수당부터 챙기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아동수당’이다. 최근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도 오른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6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소득 하위 90% 이내에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과 별도로 ‘가정양육수당’도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곳에 일정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은 1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동시에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정에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홑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 또 총급여액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자녀 장려금은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도 있다. 만14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며,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5세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이 추가로 나간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도 따로 지급된다. 이 역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 독감 예방 접종, 충치 치료도 무료로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자녀 건강관리에 드는 경제적인 부담도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만 5세 미만이어야만 가능했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초등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10~12월 실시된다. 또한 11월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이들의 초기 충치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레진 충전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사뭇 완화될 것이다. 

마지막 희소식은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는 것. 만약 부모가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다면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액이 첫 아이는 150만원, 둘째 200만원이었던 것도 모두 200만원으로 통일됐다.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출근일로 더하게 된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서울신문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