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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장 14명, 숨진 무연고 노인 '유산' 가로채
요양원장 14명, 숨진 무연고 노인 '유산' 가로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3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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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에 대해 상속절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산 약 1억6800만 원을 횡령한 요양원장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도내 요양원장 A씨 등 1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민법에 따른 상속절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군 소재 요양기관 대표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5명의 예금 계좌에서 33회에 걸쳐 약 4550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철원군 소재 요양기관 대표 B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3명의 예금계좌에서 3회에 걸쳐 1530만 원을 인출해 개인 토지 구입 계약금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함께 적발된 다른 요양원장들은 사망자들의 예금계좌에 남아있던 예금을 인출해 시설운영 경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원도 및 시·군과 협력해 도내 노인복지시설 327개소의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조사해 유류금품 횡령 혐의가 확인된 14개소 시설장들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금액은 환수해 민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상속인에게 상속하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와 국가 귀속으로 종결된다.

한편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유류금품에 대해 지자체, 법원 등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 또는 청구하고, 민법 절차에 따라 상속이나 국가 귀속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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