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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닭' 잡은 양진호 회장 ···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산 닭' 잡은 양진호 회장 ···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3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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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고 칼로 베라고 강요하는 영상이 31일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뉴스타파 제공)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고 칼로 베라고 강요하는 영상이 31일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뉴스타파 제공)

 

직원들을 폭행하고 살아있는 닭에게 활을 쏘게 하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동물권단체로부터 동물 학대 등 혐의로 고발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이날 오전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일본도로 닭잡기 '공포의 워크숍'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 회장은 한 직원에게 비닐하우스 앞에 풀어놓은 닭에게 활을 쏘라고 강요하고, 죽이지 못하자 "장난해"라며 욕설을 퍼붓고 직접 활을 쏜다.

또한 양 회장의 지시를 받은 다른 직원이 1m가 넘는 칼을 들고 공중에 던져진 닭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닭을 죽인 후에는 칼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모습도 있다.

김경은 케어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동물보호법상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줘서도 안 된다"며 고발장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닭 등 가축을 죽일 때에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야 한다. 양 회장은 도살에 미숙한 직원들에게 활과 일본도 등을 주고 죽이게 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도계장에서 닭을 죽일 때 전기충격을 한 뒤 방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양 회장이 혹여나 닭을 먹기 위해 도살하고 싶었다면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번 행위는 오로지 혐오감을 주고 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영상이 촬영된 곳이 가축을 도살할 수 있게 고시된 지역이 아닌 곳으로 추측된다"며 "이같은 혐의를 고발장에 모두 넣어 작성했다"고 말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이같은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라며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교사로, 2분의 1 가중처벌이 된다. 일반적인 동물학대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혐의가 적용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양 회장의 만행은 지난 30일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사무실서 前 직원 무차별폭행' 영상에 의해 공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양 회장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실시간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머무를 만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경찰은 기존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수사하는 것에 폭행 등 만행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병행수사에 착수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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