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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하지 않기로
'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하지 않기로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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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씨에 대한 재심개시여부 결정일인 18일 김씨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2015.11.18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씨에 대한 재심개시여부 결정일인 18일 김씨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2015.11.18

 

2000년 친아버지를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간 복역중인 김신혜씨(41)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김씨는 광주지법해남지원에 재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국민참여재판 배재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재판부가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희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 학대였고 이 같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광주고법은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고법의 이같은 판단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었다.

결국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김씨 사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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