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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사기 대출' 새마을금고 직원에 '징역 11년'
115억 '사기 대출' 새마을금고 직원에 '징역 11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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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법원종합청사

 

실제로는 없는 화물차를 담보로 잡고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115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중 54억원을 착복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에서 자동차대출 영업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4월 명의대여 수수료로 대출금의 약 5%를 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을 모집한 후, 자동차등록증 등 담보대출 서류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은 혐의다.

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금의 10%를 소위 '작업 대출' 수수료로 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화물차 등 담보물이 없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4회에 걸쳐 115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해 사용한 돈만 해도 무려 54억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1억 원 가량이 변제된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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