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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직원 '꾸밈노동수당' 청구 소송 ··· "'몸단장 시간'도 근무시간이다"
샤넬직원 '꾸밈노동수당' 청구 소송 ··· "'몸단장 시간'도 근무시간이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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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1일 꾸밈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신청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사측이 반영해주지 않는다며 'OT수당 지급하라' '그루밍 OT 오전 OT 인정하라'  등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샤넬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1일 꾸밈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신청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사측이 반영해주지 않는다며 'OT수당 지급하라' '그루밍 OT 오전 OT 인정하라' 등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전국백화점 샤넬매장에서 일하는 샤넬 직원 334명이 개점 전 몸단장 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OT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샤넬 백화점 직원들은 꾸밈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신청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사측이 반영해 주지 않는다며 'OT수당 지급하라' '그루밍 OT 인정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노동조합 소속 직원 334명이 사측을 상대로 '꾸밈노동(그루밍)'에 대한 추가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는 2일 6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들은 전국의 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직원이다. 노조 측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단장하는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한 것"이라며 "각 직원에게 3년 동안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인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샤넬코리아 노조 위원장은 "샤넬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그루밍룰에 따르고 있는 만큼 꾸밈노동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며 "회사 제품을 이용해 빈틈없이 메이크업을 해야 해 사실상 조기출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월 배포하는 자체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한 메이크업, 헤어를 갖춰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샤넬코리아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샤넬은 업계 내에서 매장 직원들에게 그루밍 룰을 엄격하게 지시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헤어스타일 외에도 사용할 향수까지 지정하고 배지와 크로스백 착용, 크로스백에 소지할 제품까지 지정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넬코리아 사측은 '노조의 주장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30분 전에 출근해 9시30분까지 그루밍가이드에 따른 메이크업, 액세서리를 착용 완료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직원들에게 회사가 9시 출근을 지시했다는 증거와 직원들이 시간외 근로를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측 취업규칙에 따르면 샤넬 백화점 매장 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매주 40시간이다.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의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이다.

한편 샤넬 노조 측은 올해 초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사측을 고발한 바 있다. 샤넬코리아가 지난 9일 노조 조합원을 회유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따로 접촉한 정황이 고용부 근로감독관에게 적발됐다는 이유에서다.

샤넬 노사는 이후인 4월19일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인상 △개폐점 시간 인력 보강 △각종 업무 효율화 등에 잠정 합의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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