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자동차 합성엔진오일의 경우 가격 차이가 크나 대부분 기본유와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0개 중 43개 제품은 ‘100% 합성유(30개)’ 또는 ‘합성유(13개)’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순수 합성유(PAO) 함량은 전 제품이 20% 미만이었다.
또한 43개 제품(국내 26개, 수입 17개) 중 국내 10개(38.5%) 제품은 기본유를 표시해 소비자가 실제 사용 원료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33개(국내 16개, 수입 17개) 제품은 기본유조차 기재하지 않아 순수 합성유(PAO)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특히 순수 합성유(PAO)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 17개 전 제품은 가격도 국내 제품에 비해 약 2.2배 높았다.
더욱이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제품(국산 33개, 수입 17개) 모두 정제 ‘광유’ 함유량이 70% 이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품질검사 대상이나 국산 33개, 수입 3개 제품은 KS인증을 취득해 예외가 인정됐다.
그러나 수입 14개 제품은 국내 수입 시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명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