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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노파 살인사건' 용의자 무죄... "범인은 어디에?"
'강릉 노파 살인사건' 용의자 무죄... "범인은 어디에?"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1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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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결정적 단서 쪽지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결정적 단서 쪽지문

 

'강릉 노파 살인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명이 불충분했음을 이유로 유력한 용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3년 전 '강릉 노파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정모씨(51)가 무죄가 확정되자 지난해 9월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미제수사팀장으로 정씨를 검거했던 황준식 홍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씨는 2005년 5월13일 정오쯤 강원 강릉시 구정면의 한 집에 침입해 B씨(당시 69세·여)를 폭행하고 제압한 뒤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하고 B씨가 끼고 있던 금반지 등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다.

수사팀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지문의 일부분)을 지문자동검색 시스템을 통해 정씨를 특정하고 붙잡았다. 정씨가 범행을 부인할 것을 대비해 전문가 자문을 얻어 범행 동기와 수법을 분석하고 현장 접근 가능성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수집했다. 또 그의 주변인과 현장 지리감 수사를 통해서도 정씨의 강도살인 범행을 입증했다.

그런데 1심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의 지문이 묻어 있던 테이프가 다른 경로로 범행 현장에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씨의 진술 분석, 심리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법원에 제출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달 29일 서울 고검에서 열린 상고심의위원회 위원 6명 모두 상고 포기 의견을 냈다. 1·2심의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상고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상고 포기가 됐다.

황 팀장은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때 정씨가 범인이 맞는데 무죄를 받아 안타깝다”며 “대법원까지 갔으면 원심이 파기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아쉬워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정씨는 자유의 몸이 됐고, 이 사건은 다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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