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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서울대생,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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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흥캠퍼스 강행중단 투쟁위원회 학생들이 지난해 12월 경기 시흥시 시흥캠퍼스 예정부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시흥 스마트캠퍼스 선포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당국의 시흥캠퍼스 착공식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강행중단 투쟁위원회 학생들이 지난해 12월 경기 시흥시 시흥캠퍼스 예정부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시흥 스마트캠퍼스 선포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당국의 시흥캠퍼스 착공식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법원이 서울대학교의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대하며 대학본부를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일 서울대생 12명이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징계위원회 장소를 고지받지 못해 의견진술도 못했고 징계위원들은 불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며 "이런 사정이 학생들에게 중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 징계처분은 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서면심사로만 결정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부당징계 철회 투쟁위원회'(징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서 싸운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일단 강행하고 그에 맞서는 학생들의 저항엔 징계라는 수단으로 억누르려는 부당한 시도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임 총장이 '학생을 소송으로 내몰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학교당국은 항소를 포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학교 측은 시흥캠퍼스 추진 계획에 반발해 본관 점거농성을 한 학생들 12명에 대해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지난해 12월 해제됐지만 학생들은 학적부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는 서울대 교수들과 정치인들이 나서 학생들에게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대 측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박찬욱 서울대 총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의 승소판결이 나오면 항소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의에 "아직 방침을 정하진 않았다. 지금 여기서 미리 단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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