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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앱' 사용 시 제명···운전기사들 "생존 위협 받는다"
'카카오택시 앱' 사용 시 제명···운전기사들 "생존 위협 받는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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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강원 춘천시 한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발송한 공지. (독자 제공)
지난 19일 강원 춘천시 한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발송한 공지. (독자 제공)

 

 춘천지역 택시회사들이 카카오택시 앱을 사용하는 기사를 제명키로 결정한 이후 기사들 수입이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오후 강원 춘천시 택시운전기사 A씨(50)는 지난 1일 소속 회사의 카카오택시앱 사용 시 제명 결정 이후 하루 매출이 얼마나 달라졌냐는 기자 질문에 10%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A씨는 평균적으로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14시간을 근무해 22만원을 번다.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 15만원을 제외하면 7만원이 남는다. 이에 A씨는 18일 만근 기준 회사에서 지급되는 월급 60만원 포함해 월 평균 170만원을 번다.

그러나 회사의 카카오택시앱 사용 금지 명령 첫 날인 지난 1일 동일한 근무 시간에 2만원 줄어든 20만원을 벌었다. 2만원은 보통 1시간~1시간30분 운행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결국 A씨는 카카오택시앱 사용 금지로 한달 평균 170만원에서 36만원 줄어든 134만원을 벌게되는 것이다.

A씨는 “관내 20여개 법인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카카오택시앱 사용 시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며 “평상 시 월급을 받기 위해 근무 시간을 14시간에서 2시간 더 늘려야 할 판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법인 택시회사 운전기사들도 카카오택시앱 사용금지로 확실히 승객이 줄었다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상황이 지속되면 운전기사들이 과로뿐 아니라 생존권도 위협 받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관내 법인 택시회사들은 지난달 19일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스마일콜 이외에 앱으로 콜을 받으면 징계처분규정 별표 1,5항에 의거 적발 시 즉각 제명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됐다‘라는 공지를 택시 내부 모니터를 통해 공지했다.

카카오 택시뿐만 아니라 카풀이 시행될 경우 영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택시회사의 설명이다. 스마일콜은 시가 지난 2015년 자체 개발한 것으로 관내 법인·개인택시 1400대가 사용 중이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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