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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3인방' 의혹 제기 김현권의원, "700만원 배상하라"
'최순실 3인방' 의혹 제기 김현권의원, "700만원 배상하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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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3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3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측근 3인방'으로 지목받은 당사자가 명예가 훼손됐다며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일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 회장의 부인 전영해씨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면책특권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본회의 진술 직후가 아니라 3~4일 후에 해당 발언이 있었고, 본회의 외에서 밝힌 추가적 내용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보면 김 의원의 보도자료와 인터뷰에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로 인해 전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다고 보여져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전씨가 최순실씨(62)의 측근 3인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씨를 비롯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부인 전성빈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를 '인사개입 3인방'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최씨를 전혀 몰랐으며 TV 보도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알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현 회장은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2016년 12월 마사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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