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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운 딸, 징역 '단기4~장기6년' 확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운 딸, 징역 '단기4~장기6년' 확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2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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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딸 이모양. 2017.11.6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딸 이모양. 2017.11.6

 

'어금니 아빠' 로 알려진 이영학이 친구를 살해하는데 협조한 딸 이모양(15)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양형 결정에는 '거대백악종'이란 질병을 앓는 등 여러 정황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양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적법해 형사소송법 380조 2항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양 친구 A양을 집에 불러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뒤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양은 이씨의 이같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양에 대해 "이씨 범행에 무비판적이고 몰인간적으로 깊이 개입했다"면서도 "이양이 '거대백악종'이란 질병으로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 이씨가 자신의 처를 계속 학대하는 환경에서 이양이 성장해 정상적 부녀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돼 이양의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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