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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제작 의류·신발 ‘주의’…정당한 청약철회 거부하기도
온라인 주문제작 의류·신발 ‘주의’…정당한 청약철회 거부하기도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1.0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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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의류, 신발 등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 품질이 불량함에도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먼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이 그 첫 번째 요건이다.

또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할 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두 번째,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가 마지막 요건이다.

결국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돼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 ‘1: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여성 36.3%(98건), ‘20대’ 여성 18.9%(51건), ‘40대’ 여성 15.6%(42건)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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