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하나 서울택시 3대 중 1대는 에어백 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이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2)은 2일 시작된 제28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오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택시 총 7만1845대 가운데 2만6363대(36.7%)가 조수석 에어백 없이 운행중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8항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회 적발 시 30일, 2회 적발 시 60일, 3회 적발 시 9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적발건수는 '0'으로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택시사망자는 약 230여명에 이르는데 조수석 에어백 설치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현재는 법 시행 이전 차량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시민 안전과 생명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시와 정부가 힘을 합쳐 제도개선과 재원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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