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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친구들, "윤창호법 조속 통과" 촉구
윤창호 친구들, "윤창호법 조속 통과" 촉구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5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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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창호 법'을 추진중인 윤 군 친구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창호 법'을 추진중인 윤 군 친구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의 상태가 된 윤창호씨(22)의 친구들이 나서서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태에 이르는 사고를 당한 윤 씨의 친구들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잇따라 면담하고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윤씨의 친구들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손 대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5가지를 요청했다.

김민진씨는 우선 "윤창호법이 조속히 통과되는 게 국민들에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예산심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이슈가 많은데 윤창호법은 무쟁점이라 할 수 있지 않나. 쟁점과 무쟁점 법안을 나눠 (조속히) 처리해 국회가 역할을 다하는 선례를 남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씨는 또 "이미 발의된 윤창호법과 관련된 법도 더 신경써서 함께 통과된다면 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대표적 예로 송희경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차주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부착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을 제시했다.

세번째로는 윤창호법의 올해 안 국회 본회의 통과, 네번째는 '양형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 논쟁이 일고 있어 양형기준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 줄 것, 다섯번째는 이날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의 모임인 '초월회'에서 이를 언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올해 안 본회의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윤창호법은 한국당에서 꼭 챙겨서 (올해 안 본회의 통과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초월회에서도 이를 가장 먼저 언급하겠다며 "아마 (각 당이) 별로 그렇게 이론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형기준에 대해선 "양형 형평성의 문제는 전문적 영역이라 바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법학자, 의원들 사이에서 토론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데, 슬픔만 안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윤창호법이라고 이름을 지어 제안해 준 것은 용기가 있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정치인,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아픔들을 제도로 바꾸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당이 '국민성장' 담론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비전을 위해 국민들이 주도하고 한사람 한사람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용기 있고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도 "초월회에서 나도 얘기하겠다"며 "무쟁점 사안이니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12월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9일 최고위회의에서 제안해 당론으로 되도록 해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주문했다.

손 대표는 "요즘은 음주운전을 아주 조심하지만, 사실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다"며 "최근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문제가 대두됐는데, 다행히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서 사고를 안 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경각심을 아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사고 지역구인 하태경 의원이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하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적극 지지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가 중심이 돼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양형 형평성 관련,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채이배 의원은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실제로 받아들여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반적인 범죄행위 처벌 수준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 사회전반의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국회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현행법상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시 가중처벌로 변경하고, 알코올농도 수치를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하며,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03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윤씨의 친구들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3당 지도부, 원내지도부 등도 이른 시일내 면담할 예정이다. 윤 씨는 지난 9월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의 상태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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