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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 ICJ에 '제소'하겠다"
日,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 ICJ에 '제소'하겠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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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한 뒤 원고 가운데 한 명인 이춘식씨(94)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한 뒤 원고 가운데 한 명인 이춘식씨(94)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본언론이 최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유력지 산케이신문은 6일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원조를 통해 "완전히 해결된" 사안임에도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이 문제를 ICJ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ICJ에서 재판이 성립되려면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 측의 ICJ 제소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ICJ 제소 방침을 정한 것은 "한국이 (ICJ 제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산케이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ICJ 제소를 통해) 한국의 이상한 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도 문제 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ICJ 제소가 진행될 경우 한국 측과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대사의 본국 소환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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