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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유통되는 영·유아 제품 ‘주의’, 대부분 불법유통일 경우 많아
SNS서 유통되는 영·유아 제품 ‘주의’, 대부분 불법유통일 경우 많아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1.07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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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불법 유통 제품들

 

최근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의약외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는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카페·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소를 선정했다.

그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을 적발했다.

특히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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