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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 비틀비틀 '만취 자전거' ··· 경찰, 3만원 '딱지'
고속도로상 비틀비틀 '만취 자전거' ··· 경찰, 3만원 '딱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7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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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0시 35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남양산 IC방면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운전자 A씨(21)가 경찰에 단속됐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A씨가 자전거에서 내려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7일 오전 0시 35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남양산 IC방면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운전자 A씨(21)가 경찰에 단속됐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A씨가 자전거에서 내려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몰고가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7일 오전 0시 35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남양산 톨게이트 방면에 있는 중앙지선 합류램프 끝지점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고가던 운전자 A씨(21)가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A씨는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난 뒤 자전거를 타고 양산 톨게이트를 지나 남양산 톨게이트쪽 경부고속도로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지점까지 2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틀거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남양산 톨게이트에서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4%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운전 조항과 자동차 외에는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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