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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기본법 제정 ·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추진할 터"
최영애 "인권기본법 제정 ·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추진할 터"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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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 체계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경제발전, 민주주의 정착, 그리고 인권 신장을 동시에 이뤄낸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그러나 아직 인권이 우리 삶 곳곳에서 생활화되지는 않았으며, 제도적으로도 인권보장 체계를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위원장은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립돼, 지난 17년 동안 주어진 임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독립된 지위를 확립하는데 경혐과 역량은 충분하지 못했고, 다른 정부 부처 등의 독립적 인권기구에 대한 이해나 존중의 노력은 크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사회의 인권 신장과 인권보장 체계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혐오·차별 문제 전담 부서 구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 혐오표현 확산 방지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책무와 인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인권기본법 제정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 구성원은 지난 과거의 활동을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혁신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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