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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하라 전 남자친구에 동영상 협박만 적용해 검찰 송치···유포·전시 無
경찰, 구하라 전 남자친구에 동영상 협박만 적용해 검찰 송치···유포·전시 無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7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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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모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모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모씨(27)의 '리벤지 포르노' 사건을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구씨 역시 최씨에 대한 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송치 한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7일 "이번주 내로 두 사람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최씨가 구씨를 때려 경추와 요추 등에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최씨가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됐던 사생활 동영상의 경우 양측의 진술을 참고로 최씨가 구씨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전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최씨가 구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전 기획사 대표는 연락이 안 돼서 구씨가 못 데려갔고 지인만 구씨와 함께 현장에 갔지만 최씨가 먼저 가서 그 지인이 실제로 무릎을 꿇지는 않았다"면서도 "최씨가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구씨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이 돼 강요죄가 성립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로부터 구씨의 동의없이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이에 최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다가 추가로 구씨의 사진을 발견해서 인지했다"며 "구씨는 사진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경찰은 최씨에게 구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추가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발단인 싸움보다 한달 전쯤 손괴된 것"이라며 "당시에도 서로 싸우면서 최씨가 문을 주먹으로 쳐서 부쉈는데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구씨가)처벌을 원해서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 뿐 아니라 구씨 역시 최씨의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상해)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사건에서 동영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추가로 4개 지원팀이 합류하는 등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했다"며 "여성청소년과에서 2명, 지능과 소속 사이버팀장, 학대예방경찰관 등 여경들이 합류했고 구씨의 직접 조사 역시 여경이 진행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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