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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회복해 노후경유차 단속 중단···규제 탄력 운영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회복해 노후경유차 단속 중단···규제 탄력 운영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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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차량 운행 단속에 들어간 7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차량 운행 단속에 들어간 7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미세먼지(PM 2.5) 농도가 34㎍/㎥로 '보통'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탄력적 규제 운영 차원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 32만대가 대상이다. 

하지만 오후 2시 기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되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16~35㎍/㎥)을 회복함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은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 중단했던 '2018 서울빛초롱 축제'도 대기질 개선에 따라 원래 계획대로 운영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개선돼 건강위험이 줄어들었다"며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적 성격의 조치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유지된 뒤 자동 해제된다.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등 공공부문에 대한 조치는 비상저감조치 해제 때까지 그대로 시행된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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