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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심신미약자 처벌 감경조항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심신미약자 처벌 감경조항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7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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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신미약자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서 가해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조항을 악용해 감경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김성민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심신미약 조항에 따라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2017년 9월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하고 시체유기한 이영학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특히 최근 발생한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경받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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