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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위반 안 했고 흠집 내려 한다 ··· 출연료 반환소송서 '승소'
싸이, 위반 안 했고 흠집 내려 한다 ··· 출연료 반환소송서 '승소'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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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공연모습
싸이 공연모습

 

가수 싸이가 인도네시아 국내 공연 대행사가 공연 약속을 어겼다며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8일 인도네시아 한 그룹의 국내 공연을 대행하는 A사가 싸이(41·본명 박재상)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콘서트에서 메인 가수로 초청받은 싸이가 사전에 약속한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싸이가 현지 시간으로 오후 9시~9시30분에 무대에 올라 5곡을 부르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8시30분쯤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르고 공연을 끝냈다고 주장하며 싸이 측에 2억7540만원을 청구했다.

A사 측은 '싸이가 사전에 약정한 공연을 미완수하는 등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고, 공연사 측이 사실과 다르게 싸이를 흠집 내려 한다'고 반박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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