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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투여' 혐의 양진호 머리카락 국과수에 검사 의뢰
경찰, '마약 투여' 혐의 양진호 머리카락 국과수에 검사 의뢰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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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양 회장을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양 회장을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마약 투여'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양 회장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양씨의 마약 투여 여부를 찾기 위해 신체 반응 검사를 했다. 

다른 혐의의 경우 증거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따라 혐의점을 찾을 수 있지만, 마약 투여의 경우 신체 반응 검사가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다.

경찰이 마약 투여가 의심되는 사람의 신체 반응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 및 동의에 불응 시 '법원 영장'을 통해 진행된다. 양씨의 경우 법원 영장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사 방법은 소변검사와 모발(머리카락) 검사 2가지다.

소변검사의 경우 키트지를 통해 바로 양성·음성 식의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소변을 통해 몸 속에 남아있는 마약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3일 전에 마약을 투여한 경우에만 반응이 나타난다.

따라서 양씨가 동영상 공개 후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이후에 마약을 투여했을 가능성은 적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발 검사를 통해 양씨의 마약 투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발검사의 경우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소요기간은 약 15일이 걸린다.

통상 모발 검사를 통해서는 약 6개월 내의 마약 성분까지 확인된다. 양씨가 6개월 내 마약을 투여 했다면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확인되는 셈이다.

한 가지 문제점은 양씨의 머리카락 길이다.

머리카락 길이가 길어야 좀 더 오랜 시간까지의 마약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발 1㎝를 1개월로 본다. 체포 직전의 양씨 머리카락 길이는 짧았지만 경찰은 최대한 긴 부분의 머리카락을 채취, 국과수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마약 투여는 양씨에게 폭행을 당한 대학교수 백모씨가 동창인 양씨의 전 아내로부터 양씨의 마약 투여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다. 백씨는 이같은 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밝혔다. 또 양씨의 전 부인은 백씨에게 남편이 자신에게도 마약을 투여했다고 얘기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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