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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사드’ 기준치 초과한 계란 회수, 난각표시 ‘W14DX4’
‘스피노사드’ 기준치 초과한 계란 회수, 난각표시 ‘W14DX4’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1.0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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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스피노사드는 국내·미국·일본·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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