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와 딸 셋을 신변 비관의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42)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9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조효정 지원장)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충북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39)와 세 딸(10·9·8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구매 대출금과 대전의 한 원룸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돈이 7억원대로 불어나 빚 독촉에 시달리자 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119 구조대 등에 발견돼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딸들과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죄질이 악하고,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회 현상을 국가적으로도 막아야 한다”며 “양육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족을 반복해서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관해 깊이 참회하고 있고,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양형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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