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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 김부겸 장관 "노후 건물에도 소방시설 소급 적용 필요하다"
'종로 고시원 화재' 김부겸 장관 "노후 건물에도 소방시설 소급 적용 필요하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0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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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수표교 인근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찾아 상황점검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수표교 인근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찾아 상황점검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9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노후 건물에도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오늘(11월9일)은 소방의 날인데 새벽에 큰 화재가 났다"면서 "불을 다 껐을 무렵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방 하나의 크기가 1~1.5평이었고, 43평쯤 되는 한 층에 29개의 방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돌아가신 분들은 대부분 50대에서 70대 남성으로 부근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분이라고 하더라"며 "지은지 35년이 지난 건물은 노후했고, 스프링클러는 아예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건물엔 비상계단도 없었다"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이 고시원 3층과 옥탑방 거주자 총 27명 중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현장을 살폈던 김 장관은 거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종로 고시원은 비상 사다리가 없었다"며 "총 29개 방이 있는 층 외벽에 문을 만들고 고작 완강기 한 대를 설치한 게 전부였다"고 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된 노후고시원은 화재에 취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올해 정부 차원의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장관은 "이 문제엔 법적인 문제가 높은 벽을 치고 있다"며 "건물 준공 당시인 35년 전에는 스프링클러도, 비상 사다리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건물은 낡아가지만 사람은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화재 위험은 당연히 더 높아지는데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부겸 장관은 "결국은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에 대해서는 오래된 건물이라도 새로 바뀐 소방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비용 때문에 건물주들이 맹렬히 반대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낡고 위험한 노후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언젠가는 사회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비통한 하루"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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