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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범, "1심 '죄의식 없다' 20년형 ··· 2심 '반성한다' 15년형 ?"
살인미수범, "1심 '죄의식 없다' 20년형 ··· 2심 '반성한다' 15년형 ?"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1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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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를 빠져가나는 피의자 A씨(51).  2018.1.19.(인천경찰청 제공)
범행 후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를 빠져가나는 피의자 A씨(51). 2018.1.19.(인천경찰청 제공)

 

1심에서는 죄의식을 못 느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해 5년이 감형된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여자 화장실로 따라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부평역 근처의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B씨(20)를 흉기로 위협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당시 "돈이 필요한 거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줄 테니 살려달라"는 B씨의 애원에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두개골 함몰 등 부상을 입고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가정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A씨는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1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부당에 관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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