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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검사, 17일 안태근 재판서 피해자로 증언대 선다
'미투' 서지현 검사, 17일 안태근 재판서 피해자로 증언대 선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1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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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의 직권남용 재판에 피해자로 다시 한번 증언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안 전 국장의 공판에서 "이 사건은 개인적 범행에 관한 죄는 아니므로 형법상 전형적인 피해자는 없다"며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고, 서 검사가 그에 해당해 피해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서 검사 측 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는 "증인신문으로 (한 차례) 증언했지만 검찰의 신청에 의해 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에 의한 것"이라며 "또 참고인 진술 등과 관련해 거짓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부분 많다"며 "피해자 의견진술권에 따른 증인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이 부장판사는 "2차 피해와 관련한 피해자 입장을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며 "다만 가능하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증인신문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법률에는 피해자 의견진술권이 도입됐는데 실무상 활용이 안됐다.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었다. 이 사건이 워낙 이슈가 되고 하니 재판장께서 적극 해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7월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검찰에서 절대권력을 누렸지만 제겐 범죄자일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며 안 전 국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와 관련해 검찰국장의 업무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안 전 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12월17일 오후 2시 서 검사에 대한 신문절차를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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