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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 'TV 주류 광고' 금지… 공공지역 '금주 구역' 지정
자극적 'TV 주류 광고' 금지… 공공지역 '금주 구역' 지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1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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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2018) 사망원인통계
자료 통계청 (2018) 사망원인통계

 

매일 알코올성 질환 사망자가 13명에 이르는 등 술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이르면 2020년부터 자극적인 주류광고가 금지되고 공공성이 높은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와 주류 판매를 할 수 없게 한다.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열고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아동·청소년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성됐다.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6명 중 1명은 한 달 내 음주 경험, 10명 중 1명은 월 1번 이상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있다. 2017년 한 달에 1번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은 6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남자 2명 중 1명(52.7%), 여자 4명 중 1명(25.0%)은 월 1번 이상 폭음을 했다.

음주로 인한 피해는 상당하다. 2017년 알코올성 질환 사망자는 연간 4809명으로, 매일 13명에 이른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조4524억원으로, 흡연(7조1258억원), 비만 (6조7695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2019년 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마치고, 이르면 2020년 해당 내용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 등의 음주 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TV 주류광고에서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거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자극하는 표현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술 마시는 행위를 미화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술 마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또 모든 시간대, 모든 매체에서 미성년자 등급 프로그램 전후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등급 프로그램 여부와 상관없이 주로 시간대로만 주류광고를 제한해 왔다.

TV에만 적용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데이터 방송,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로 확대 적용한다.

주류 제품명이 들어간 광고노래 금지 적용도 TV, 라디오에서 다른 광고매체로 확대되고, 광고 자체에 과음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담배와 같이 주류회사 후원 행사에서도 제품 광고를 하지 못하며 후원자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국제선 여객기 등을 제외하고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 주류광고도 금지한다.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공공성이 높거나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는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중·고 운동장에서 하는 마을행사와 같이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한다.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마시는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 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정한 '표준잔'을 제시한다. 소주·맥주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인데, 40g 이하로 절주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주류용기에도 순 알코올 함량(g) 표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상담과 치료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 관련 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전국 50개소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55개 추가 설치하고, 알코올 중독자 대상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위한 모형을 개발한다.

또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만들어 정신건강관련 센터 간 프로그램 기획·조정·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알코올 중독 회복자 상담가를 양성해 활동을 지원하고, 알코올중독자 특화 치료·재활 프로그램 도입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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