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00 (금)
 실시간뉴스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교도소·600명 상한으로 가닥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교도소·600명 상한으로 가닥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14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연내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결정하고 인력은 연간 600명으로 상한두는 것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은 현역병의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만이 1.5배 이상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공군 병사(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방부는 36개월과 27개월 두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그 사이 30개월이나 32개월의 방안도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국방부는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현재 군 복무기간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복무기관은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중 택일하는 것보다는 교정기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현재 의무소방원 선호도가 높고, 의무소방원(23개월)과 복무기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복무분야를 복수로 할 경우 난이도를 통일하기 어렵고 형평성 시비가 우려됨에 따라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교정기관에서는 취사 업무와 물품 배송 업무가 대체복무자에게 맡겨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교도당국이 가장 필요한 임무를 중심으로 너무 쉽지 않은 일, 충분한 복무 강도를 가지면서 교도당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군에서 취사 지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그 분(대체복무자)들 자체가 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의 복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교정당국에서 충분한 사전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복무기관을 다양화하여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소방기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병역거부자를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자는 방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근무형태는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게 될 전망이다.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의 난이도 못지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이기에 예외 없이 합숙 근무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방기관에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하면 되고, 교정기관은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2안)이 검토대상인데 1안으로 가되,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위원을 나누어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양심'이란 용어가 갖는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양심에 따른' 또는 '양심을 이유로 한'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선 입법을 하라고 주문하며 그렇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했다.

이에 지난 8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꾸준히 논의를 해온 국방부는 앞으로 시민단체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로 정부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