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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비난에 실망 금할 수 없다"···맞대응
정부 "日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비난에 실망 금할 수 없다"···맞대응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1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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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제철 후신인 신일본제철이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다.
30일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제철 후신인 신일본제철이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다.

정부는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날선 비난이 이어지자 이에 맞대응했다. 

정부는 15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입장발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금번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을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엄중히 전달해왔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일본 정부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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