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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도입 논란' 택시업계 "카카오 카풀, 생존권 위협···금지법 마련해야"
'카풀 도입 논란' 택시업계 "카카오 카풀, 생존권 위협···금지법 마련해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1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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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단체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단체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카풀도입 논란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주요 택시 단체들이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 카풀서비스에 다시 한번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상업적인 카풀서비스 금지법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에 11월 정기 국회에서 카풀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T' 앱에서 카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풀' 탭을 신설했다. 아직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고 기사모집 화면만 나오지만, 조만간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택시단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규정된 카풀 근거 조항을 삭제해 카풀영업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상운송(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상업적인 카풀 서비스는 시내를 배회하면서 플랫폼 업체가 알선해주는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다"며 "택시와 다를 것 없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나라 택시는 1913년 이래 100년이 넘는 기간 엄격한 면허제 속에 각종 규제를 받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경제의 미명 아래 아무런 규제도 없이 자가용자동차의 여객운송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의 룰에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택시단체들은 또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택시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풀 전업 운전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카카오에게 떼이면서 결국 지금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승차공유는 택시종사자의 생존권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승차공유 드라이버들을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나아가 수수료를 착취해 거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수단"이라며 "많은 나라에서 승차공유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택시단체들은 승차거부 등 현재 이용객들의 불만에 대해 더 강력한 개선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이들은 "국민들로부터 우리 택시의 절박한 상황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택시기사들도 잘 알고 있다"며 "승차거부와 일부지역에서의 고질적인 승차난으로 국민들이 택시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얼굴을 들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상습적인 승차거부 운전자 퇴출도 감수하겠다"며 "ICT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택시배차를 늘리거나 차고지에 서있는 택시를 이용해 승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택시단체들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18일에 이은 2번째 대규모 반대집회다. 

한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카풀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만간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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