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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확인' 국방부 "유해 신원확인 위한 DNA 제공자에게 포상할 것"
'6.25 전사자 확인' 국방부 "유해 신원확인 위한 DNA 제공자에게 포상할 것"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16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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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부근 DMZ에서 지뢰제거 작업중 발굴된 유해를 국군장병들이 옮기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부근 DMZ에서 지뢰제거 작업중 발굴된 유해를 국군장병들이 옮기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6․25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DNA 시료를 제공하는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국방부는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이중 전사자 유가족을 찾는데 기여한 최초 DNA제공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DNA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는 13만 3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6․25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는 3만 4000여 개(전사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방부는 "2000년 4월,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만여 위의 국군전사자를 발굴하고 그 중 130위를 신원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렸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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