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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장석 전 히어로즈 구단주 영구실격 최종 확정
KBO, 이장석 전 히어로즈 구단주 영구실격 최종 확정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8.11.1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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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강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회삿돈 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강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에 대해 영구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는 16일 "지난 12일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와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해 심의했고, 한국시리즈가 종료된 후 정운찬 커미셔너가 상벌위원회의 자문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결과는 영구실격이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제 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대표이사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를 영구실격으로 결정했다.

KBO의 영구실격 조치에 따라 두 사람은 현 시점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복권도 불가능하다. KBO는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상벌위원회는 두 사람이 현재 해당 구단 소속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나아가 KBO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

아직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어 KBO는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2018 KBO리그가 끝난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KBO는 리그의 안정적 운영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히어로즈 구단에 이 전 대표의 직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해 구단 경영개선 및 운영, 프로야구 산업화 동참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12월 21일까지 KBO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KBO는 향후 KBO리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브랜드 품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KBO는 규약 부칙 제 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히어로즈와 타 구단의 현금 트레이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KBO의 제재 확정 발표 조치(2018년 5월 29일)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31억5000만원 중 언론보도에 의해 최초 확인된 6억원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된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Queen 김원근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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