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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유학생' 급증…정부, '한국어 능력' 강화 등 대책 마련
불법체류 '유학생' 급증…정부, '한국어 능력' 강화 등 대책 마련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19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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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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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교육부 관계자, 대학교 유학 담당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9월 기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만1177명으로 전년 동기(6601명) 대비 69.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유학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어학연수과정을 비롯한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요구 조건을 높이고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강사 자격 요건, 어학연수생의 학교 변경요건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증면제 국가 국민에 대한 90일 이하 단기유학 허용 △유학생 관리 우수 인증대학 초청 유학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확대 △유학생 시간제 취업 완화 등의 개선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 유학 담당자들은 외국인 유학제도 내실화를 위해 한국어 능력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교육부와 협력해 어학연수생 유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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