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2019년 FA 자격을 얻은 22명의 선수 중 권리 행사를 신청한 선수 15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FA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양의지(두산)를 비롯해 이재원, 최정(이상 SK), 송광민, 이용규, 최진행(이상 한화), 이보근, 김민성(이상 넥센), 윤성환, 김상수(이상 삼성), 노경은(롯데), 박용택(LG), 금민철, 박경수(이상 KT), 모창민(NC) 등 15명이다.
장원준(두산)과 임창용(KIA), 장원삼, 손주인, 박한이(이상 삼성), 이명우(롯데), 박기혁(KT)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날 공시된 FA 승인 선수는 21일부터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구단 선수를 FA로 데려올 경우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외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혹은 연봉 300%로 대체할 수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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