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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공천개입' 2년 선고 ... 총 형량 33년, 98세 출소
박 전 대통령 '공천개입' 2년 선고 ... 총 형량 33년, 98세 출소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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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양형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1심의 판단을 파기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이후 양형을 높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에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이 없는 궐석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 후 13개월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1심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까지 더하면 도합 징역 33년이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8세(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 후)가 돼서야 만기 출소한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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