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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생 폭염 속 차량 방치해 사망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금고형 선고
법원, 원생 폭염 속 차량 방치해 사망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금고형 선고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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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20
2018.7.20

법원은 지난 7월 폭염속 통학차량에서 방치된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동두천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법정구속됐고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0일 인솔교사 구모씨(28)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운전기사 송모씨(61)와 담임교사 김모씨(34)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원장 이모씨(35)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관리소홀하지 않았고 원장으로서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숨진 아이의 부모와 합의했으며 유족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지난 7월17일 오후 4시50분께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뒷좌석에서 4세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일대 낮 최고기온은 32.2도였으며 차량 내부는 50도를 육박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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