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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대출 가능?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 ‘주의’
누구나 대출 가능?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 ‘주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1.2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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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의 편리성, 익명성과 빠른 전파력을 이용해 인터넷 광고가 불법 대출업자의 주요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일 출범한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재된 총 1만997건의 불법 대출광고를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제보 내용을 심사해 총 5,019건의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다만 불법 대출광고가 음성적인 비공개 커뮤니티 및 개인 SNS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며 “불법 사채업자를 이용할 경우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며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면서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상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문서 위조범뿐 아니라 허위 문서를 이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사법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심하도록 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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