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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정보 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채동욱 정보 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구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2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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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 중인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2일 열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국정원이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 절차를 농락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 "채 전 총장에 대한 첩보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 검증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정원의 활동을 주도했고, 죄질이 불량함에도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 전직 청와대 행정관 조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전직 서초구청 공무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서 전 차장이 혼외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피고인은 야단칠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당시 서 전 차장을 곤혹스럽게 할 이유가 없었다. 정황이나 의혹만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존경받는 원로"라며 "검찰은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해 조사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삶과 행적을 볼 때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국가를 위해 평생 헌신한 원로에게 이 사건 공소는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서 전 차장과 문 전 국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게 지시한 경우와 이 사건처럼 우연히 제출된 첩보를 검증한 것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우연히 제출된 비위 첩보를 최소한의 확인만 한 것은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다. 확인된 첩보를 다른 용도도 활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남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제출된 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진실을 헤아려주길 바란다"며 "서 전 차장 등 부하직원들은 국가에 대한 충정과 사명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부디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첩보 내용에 관한 최소한의 확인은 2차장에 부여된 책임이고,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기관의 당연한 기능"이라며 "특정한 목적도 없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배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문 전 국장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부정한 목적으로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휘한 채 전 총장은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해 청와대와 마찰을 빚다가 3개월 만에 혼외자 의혹 보도로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당시 혼외자의 정보 유출에는 국정원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23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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