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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부부가 함께 키우던 강아지, 이혼 시 양육권은?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부부가 함께 키우던 강아지, 이혼 시 양육권은?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8.11.2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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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명 시대. 반려견, 반려묘도 어느덧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부부가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는 이혼 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처럼 법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1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어요. 함께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협의이혼 시 반려견을 누가 키울 것인가는 양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재판부는 반려견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Q 남편이 자기가 산 강아지라고 이혼 후 본인이 키우겠대요. 법적으로 제가 양육권을 주장할 방법은 없을까요?
A
이혼소송에서는 아이의 양육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 양육을 직접 담당하는 어머니가 갖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신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려견의 경우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강아지 판매대금을 나누든지 아니면 강아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쪽이 강아지를 키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제가 키우게 될 경우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현행법상 강아지를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지 양육권의 대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혼소송 재판부가 마치 사람처럼 반려견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양육하는 사람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대신 비양육자가 한 달에 한 두 번 강아지를 데려가 일정 시간 동안 보살필 수 있습니다.

Q 강아지는 정말 저희에게 가족인데, 이를 단지 재산분할 대상인 물건에 불과하다는 법이 현실과는 사뭇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A
우리 법체계상 사람이 아닌 동물은 모두 물건으로 봅니다. 따라서 반려견도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사람과의 정신적인 유대감과 감정의 교류로 진한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생명체입니다. 가족 같은 반려견과 오랜 기간 함께 지낸 경우 반려견과의 이별이 심한 상실감과 우울 증상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반려견은 과거 애완용의 지위에서 현재는 정신적인 유대감을 갖는 반려의 지위로 격상됐습니다. 그런 연유로 생명이 있는 반려견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 헌법소원을 각하하지 않고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점만 보아도 반려견을 바라보는 헌법재판소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재판부도 반려견은 물건이라는 민법의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반려견이 사고로 사망 시 ‘가해자는 반려견 견주에게 (반려견과의 영원한 이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재판부가 선진적인 판결을 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법상 물건을 2종류로 나누어 반려견은 일반 물건이 아닌 생명이 있는 물건으로 구별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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