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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래퍼 아이언,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재판부 "죄질 불량"
'데이트 폭력' 래퍼 아이언,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재판부 "죄질 불량"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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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래퍼 아이언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법원은 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뒤 신고를 못 하도록 자해하며 협박한 래퍼 아이언(26·본명 정헌철)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폭행해 중한 상해까지 입혔다"며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해하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로 피해자의 신상을 추적 가능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해 무분별한 댓글에 노출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하다"며 "인터뷰로 인한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씨는 2016년 9월 김모씨(25)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려 턱에 타박상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10월 이별통보를 이유로 김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한 뒤 "당신이 찔러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며 김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정씨는 대마초를 3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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