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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사항
증여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사항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1.2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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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다. 특히 201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 민법상 증여뿐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무상이전에 해당하면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글 강병섭(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증여 유형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수령인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험금의 수령인과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하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금 수령자가 장애인일 때 연간 4,000만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해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또한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에도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도 면제로 인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신용불량자 등 무능력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증여세의 면제 및 연대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예를 들어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참고로 세법상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지만, 소득세는 과거 차등배당분을 합산해 소득세를 계산하지는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현재 4.6%임)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무상인 경우 4.6%로 계산한 금액으로, 낮은 이자율인 경우 4.6%와의 이자율 차액에 대해 대출받은 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 위자료처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그 지급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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