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3:35 (목)
 실시간뉴스
검찰, '아파트 경비원 살해' 40대 구속기소···살인혐의 적용 예정
검찰, '아파트 경비원 살해' 40대 구속기소···살인혐의 적용 예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6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9일 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만들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김재호)는 지난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비원이 숨을 거둔 상황에서 최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기소시점이 피해자의 사망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검찰은 부검 결과를 확인하는대로 공소장을 변경해 그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46분쯤 술을 마신 뒤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경비실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비원 A씨(71)의 얼굴과 머리를 발과 주먹으로 때려 뇌사에 빠뜨린 뒤 끝내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3일 오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애초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A씨가 뇌사에 빠진 점 △폭행이 얼굴과 머리에 집중된 점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최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송치했다.

하지만 A씨가 뇌사 25일 만에 사망하면서 최씨의 혐의는 다시 '살인'으로 바뀌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소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오늘 부검을 마쳤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