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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사범, '구속' 원칙 ... 피해자에게 5백만원 '자립지원금'
가정파탄사범, '구속' 원칙 ... 피해자에게 5백만원 '자립지원금'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7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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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고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을 퇴소할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도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4개 분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가장파탄사범에 구속영장 청구정부는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 촬영' 등을 추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및 제322조(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유포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 제도는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사건피의자를 기소유예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때만 대상이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제력이 없어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에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체류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언어·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5개소를 신설한다.

한편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주민센터 종사자, 경찰 등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족이 가해자인 '가정폭력' 특성이 있음에도 현재는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너무 쉽게 노출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366센터 이용자도 상담사실확인서나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다.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 가정폭력 예방의 날(매월 8일) 등 계기를 활용해 가정폭력 예방 홍보영상 송출, 토크콘서트, 토론회, 특별전시회 개최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오는 12월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해 후속세부계획 수립, 추진현황 점검 등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 정부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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