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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뇌물' 드루킹에 징역 10개월 구형
특검, '김경수 뇌물' 드루킹에 징역 10개월 구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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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드루킹' 김모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51)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성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파로스' 김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씨 등은 대통령 선거 이후 지방선거까지 포털 댓글순위조작의 대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좌관에 금품을 제공했다"며 "동기가 불량하고, 뇌물공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씨에 대해서는 "김씨 등에게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직무 수행중 알게 된 인사 진행상황을 알려줬다"며 "보좌관으로서 본분을 잊고 지위를 이용해 공직을 거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한씨에게 직무와 관련한 인식이 없었고, 한씨도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성원과 파로스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김씨의 지시로 500만원을 인출한 후 한씨에게 전달했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다"며 "인사 추천 등이 공소사실이라도 보좌관의 직무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한씨가 받은 500만원은 치밀하게 계산되고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다행인 것은 금전 관계를 앞세운 협박·회유에도 김씨 등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며 "공무원 불가매수성이라는 제도의 근간 훼손했지만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드루킹' 김씨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성원'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생각하는 경공모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행복을 위해 드루킹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라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로스' 김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만 당시 드루킹의 지시대로 행동해 깊게 생각하지 못한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한씨는 "한번도 돈을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며 "(드루킹이)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편하게 쓰라는 말이 어떤 말보다 불편한 말인줄 알면서도 받은 제 잘못"이라며 "부끄러움은 절망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또 한씨는 김씨 등 경공모 회원 3명으로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1월4일 오후 2시 한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하고, 김씨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재판과 병합하기로 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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