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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교도소 합숙으로 가닥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교도소 합숙으로 가닥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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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기관은 교정기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28일 다음달 1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국방컨벤션에서 제1차 공청회를 개최했던 국방부는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게 될 이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대체복무방안이 확정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이후 최종 결정해 연말 쯤에 다시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36개월·교정시설(교도소)·합숙근무'로 최종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대부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은 현역병의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만이 1.5배 이상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해·공군 병사(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으로 현역병의 1.5배는 27개월이다. 

국방부는 36개월과 27개월 사이 30개월이나 32개월의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36개월로 사실상 굳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둘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관은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중 택일하는 것보다는 교정기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분야를 복수로 할 경우 난이도를 통일하기 어렵고 형평성 시비가 우려됨에 따라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교정기관에서는 취사 업무와 물품 배송 업무가 대체복무자에게 맡겨질 전망이다. 이 업무가 충분한 복무 강도를 가지면서 교도당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병역거부자를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자는 방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근무형태는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게 될 전망이다.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의 난이도 못지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이기에 예외 없이 합숙 근무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2안)이 검토대상인데 1안으로 가되,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위원을 나누어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양심'이란 용어가 갖는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양심에 따른' 또는 '양심을 이유로 한' 등의 대안을 국방부는 검토 중이다.

대체복무 인력은 시행 첫해에만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안이 최종 마련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에 제출되고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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